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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

미성년 여자친구를 미끼로 내세워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120시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여자친구 C양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을 한 무인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남성이 별다른 의심 없이 혼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안 A씨는 계획을 바꿔 C양에게 남성의 지갑만을 훔쳐 달아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C양이 남성에게 발각되자 A씨와 B씨가 방을 급습해 남성을 폭행한 혐의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말한다.

만약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을 사고 판, 사람이 아닌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종 보호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안 자체가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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