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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관 변호사 “군인의 성매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기자명 노훈 기자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성매매 범죄의 양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성매매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군인성매매 사건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인이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을 판 사람도, 성을 산 사람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를 손상케 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인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직 처분을 각오해야 하며 최소한 감봉 조치를 피하기 힘들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라면, 최대 파면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형사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되는데, 이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으로써 마땅히 보호하고 계도 해야 하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지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권유, 유인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성매매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서는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성매매의 경우, 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로 인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도움말 : YK 법무법인 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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