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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은?”

기자명 노훈 기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해 약점을 잡고 수 억 원의 돈을 갈취한 일당 10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07명은 지난 2016년부터 남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음주•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등 약점을 노려 합의금 및 보험금 총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 등 일당은 지인 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A씨의 여자친구를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강간을 당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서에 따르면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음주 사실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처벌 성립요건 중 중요한 쟁점이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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