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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

기자명 노훈 기자

광산 경찰서는 최근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 지역 범죄 취약지 점검과 외국인 상대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알렸다. 해당 경찰서 외사계 팀은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인 마을 자율 방범대와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 범죄 취약지를 파악하는 등 골목길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외국인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으며 범죄 취약개소에 설치된 CCTV 비상벨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부부가 이혼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의 성격차이, 시댁 혹은 처가와의 갈등과 같은 사유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민사 법원에서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다르다.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도 개입되기 때문에 가해자인 부부 일방에게 폭행죄나 상해죄와 같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와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으로는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이나 보호 전문기관, 관련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피해자 보호명령 등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또한 다른 이혼 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으로 이혼청구는 물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위자료 역지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 수집은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배우자,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청구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도움말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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