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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첫 선

  • 교계
  • 입력 2022.04.20 13:38
  • 호수 1630
  • 댓글 0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는 어르신 상당수
4월8일, 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MOU…법률 상담 제공

서울노인복지센터 자료사진
서울노인복지센터 자료사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000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98만 3000명이다. 특히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84만 5000명으로 2011년 대비 33만 4000명이 증가하는 등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2020년 기준 20대 경제활동인구 90만 2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최저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열악할 노동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권익을 침해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 스님, 이하 취업센터)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조성을 위해 ‘시니어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 사회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그간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센터가 연계해주는 일자리 대부분이 청소, 경비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였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산하 어르신상담센터로 초과근무로 인한 문제,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둔 센터이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가가 없었고, 자연스레 시니어 노동자들이 겪는 애로점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취업센터는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시니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숙희)와 4월8일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노동권익 중요성 인식 및 개선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즉 전문 노무사가 기초 상담부터 권리구제가 필요한 심화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대리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 전문기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진행해 올해부터 첫 선을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28일 시작돼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전문 노무사와 1:1로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최대 1시간, 사안에 따라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뿐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만 50세 이상 채용 기업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시니어 취업 상담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www.golienjob.or.kr)과 전화(02)-735-1919)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외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시니어 다수가 종하사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으로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돼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30호 / 2022년 4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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