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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변호사 “이혼 시 상간녀 소송, 외도 증거 확보해 부정관계 밝히는 게 중요”

기자명 노훈 기자
  • 법률 정보
  • 입력 2022.05.26 10:05
  • 수정 2022.05.27 17:34
  • 댓글 0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를 불륜 또는 외도라고 한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지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사상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맺는 불륜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며 심각한 정신 피해를 남긴다. 따라서 해당은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포함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로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소 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로 위자료가 책정된다.

상간녀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장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둘 사이의 부정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외도 증거는 과거처럼 두 사람의 직접적인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볼 때에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보여질 만한 객관 증거면 충분하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톡, 블랙박스, CCTV 등 불륜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다. 단, 증거수집 시에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해람 홀로서기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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