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서이다.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불륜의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상대방만 이혼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불행한 혼인관계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들어 유책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그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혼인 파탄이 부부 어느 한 쪽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때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후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본인에게 주어지므로 이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인천 재현 법무법인 박희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