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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 “선암사 판결은 한국불교계 갈등 초래”

  • 교계
  • 입력 2022.07.26 14:32
  • 수정 2022.07.26 17:17
  • 호수 1634
  • 댓글 5

교구본사주지협, 7월26일 선암사 판결 입장문 채택
“대법원 상고심, 객관적 사실 통한 이성적 판단하길”
총무원·한국불교사업단 등 주요 현안 보고도 진행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최근 법원이 태고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순천 선암사 소송과 관련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없다”고 잇따라 판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덕문 스님)는 7월2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75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순천 선암사 소송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암사 소유권 보존을 위해 종단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사법부가 역사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선암사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하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조계종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불교정화운동을 촉발시켰다”며 “그 결과 마침내 1962년 내분을 종식하고 새로운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체등록을 완료하는 한편 소속 사찰들도 각 도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불교종단이었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한국불교 역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암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이는 매우 편파적이면서도 왜곡된 판결로 우리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조계종 소속 일만삼천여 승려 등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또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60여년간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인해 선암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실력행사를 자제하고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사법부는 순천 선암사가 간직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일만삼천여 스님들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및 문화사업단의 현안보고도 진행됐다.

총무원 재무부는 올해 3월 22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발의됐다 큰 논란을 빚은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사찰부동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사찰주지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의 신축, 이전, 철거’에 대해서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특위는 “현재 대다수 사찰이 전각을 신축, 이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지자체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데 이런 상황에서 교구본사와 총무원장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불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구본사 중심제로 가기 위해서는 신축, 이전, 철거에 한해서는 교구본사의 승인만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례적으로 임시 중앙종회 본회의에 참석해 우려를 표명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3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개정안은 이월됐다. 7월19일 열린 225회 임시중앙종회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은 다시 이월됐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날 “사찰 주요자산인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단 승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승인기간 단축 및 간소화를 통해 해당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주무 부서를 현재 총무원 재무부에서 문화부로 변경하고, ‘△경내 주요 전각의 철거·신축·이축 △경외 종교용 건축물 신축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총무원 종무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판넬 등 가설 건축물의 철거·신축·이축 △경외 비종교용 건축물의 철거·신축·이축’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승인에 따른 첨부 서류도 간소화하고, 승인신청의 시기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 전 또는 관련 인허가 신청 전’으로 하는 종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사찰 건축물을 신축할 때 문화재위원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등의 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총무원에 다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박물관이나 연구시설 등의 불사를 할 때는 총무원 승인을 거치더라도 일반 사찰의 전각 불사에 대한 승인은 교구본사에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총무원 문화부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있는 전국불교합창단에 소속된 조계종 사찰 소속 합창단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 문화부와 포교원이 이들 합창단에 대해 ‘신도단체’로 설립(등록)하거나 ‘문화단체’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사회부가 ‘자연공원법 전면개정 및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 확대’와 관련한 종단 입장 및 환경부 등과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올해 8월 백중법회를 이용해 법문 및 ‘저탄소 생활 실천안내서’ 배부를 요청했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찰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하고 있는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총무원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정부 측과 단순히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입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30일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로 사찰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사찰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문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43개 사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로 불교계가 입었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전국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이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제주 4·3특별법’을 비롯한 법령에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은 물론,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는 조계사 지현, 신흥사 지혜, 법주사 정도, 마곡사 원경, 직지사 법보, 동화사 능종, 은해사 덕조, 통도사 현문, 고운사 등운, 백양사 무공, 화엄사 덕문, 선암사 직무대행 대진, 송광사 자공, 대흥사 법상, 관음사 허운, 선운사 경우, 봉선사 초격, 군종교구 선일 스님이 참석했다. 차기 회의는 9월20일 제주 관음사에서 열린다. 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2월경 해외연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주=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34호 / 2022년 8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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