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횡령혐의로 검찰송치

  • 교계
  • 입력 2022.07.29 14:48
  • 호수 1643
  • 댓글 1

7월6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할머니 의료급여카드 무단 사용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인 간호조무사 A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급여카드(힐링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7월6일 A씨가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허가 절차 없이 보관하고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앞서 광주경찰서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할머니들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도 카드가 수시로 결제됐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카드 사용이 고의적이고 주관적이었음을 지적했다.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건의 증거가 추가 확보돼 A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눔의집과 유가족, 강일출 할머니 보호자 등은 “A씨가 2014년부터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카드를 당사자 할머니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령해 사용해왔다”며 2020년 8월 광주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특히 할머니는 물론 보호자들은 의료급여카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고 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씨는 “10여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당시 A간호조무사로부터 파스·영양제·음료수 등 수시로 선물을 받았다. 반면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는 의료지원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비급여의료비인)포도당주사액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 그런 카드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돈을 직접 냈겠느냐”며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유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드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A간호조무사는 나눔의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제보한 핵심 인물이다. A씨는 2020년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서도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게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 없다”며 “급할 때는 제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할머니에게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43호 / 2022년 8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