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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회, 보리수요양병원과 지정의료기관 재협약

  • 교계
  • 입력 2022.08.17 17:17
  • 수정 2022.08.17 17:23
  • 호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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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보리수요양병원서 재협약 체결식
조계종 스님들 외래·입원 진료비 감면 혜택

[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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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이사장 현법 스님)이 운영하는 김포 보리수요양병원이 종단 지정의료기관으로 재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보리수요양병원(대표이사 현법 스님)은 8월17일 요양병원 내에서 종단 지정의료기관 재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에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회장이자 총무부장 삼혜 스님과 재무부장 탄하 스님, 보리수요양병원 대표이사 현법 스님, 승려복지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맺은 협약에 따라 보리수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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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협약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원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려복지제도 일환으로 맺어졌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2011년 시작된 승려복지제도는 종단의 핵심종책 사업으로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기준 약 3200여명의 스님들이 의료·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으로 약 17억원이 지원됐다. 또 승려분한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받아 2020년부터 7월부터 수납하고 있는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제도에 90%가까운 스님들이 동참, 현재까지 20여억원이 승려복지기금이 적립됐다. 이번 협약으로 스님들이 노후나 병원비 걱정 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승려복지회장 삼혜 스님은 “승려복지는 한국불교의 미래다. 출가부터 열반까지 종단에서 책임져 한국불교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6년 맺었던 협약내용을 보완해 더 많은 스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번 재협약을 맺었다. 종단도 이번 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며 관계자분들도 스님들이 오시면 불교병원에 왔다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케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리수요양병원 대표이사 현법 스님은 “본 협약식을 통해 병원이 승려복지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약사여래 원력병원’이라 생각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사보살 원력으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보리수요양병원은 ‘최고의 요양시설에서 최선의 마음으로 환자를 위로한다’는 기치로 용화사 경내에 연면적 4526㎡,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5년 개원했다. 신경외과 외 11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을 비롯해 집중치료실, 영상의학실, 한방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급병실 12실 15병상, 일반실 25실 158병상 총 37실 173병을 가동 중에 있다.

신경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한방내과 총 4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양식단을 통한 환자 건강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24시간 동안 간호사가 대기해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며 의사가 상주해 항상 환자들을 모니터링 한다. 특히 타 요양병원과는 달리 전원 40대로 구성된 의료진을 구축해 환자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보리수요양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평가를 통과,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45호 / 2022년 8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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