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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보등록 거부’ 불국사 선거연기 결정

  • 교계
  • 입력 2022.09.01 15:19
  • 수정 2022.09.01 15:29
  • 호수 1647
  • 댓글 0

9월1일 교구선관위 연기요청 수용
“종헌종법 준수” 교구선관위에 경고
불국사 산중총회 원점서 다시 시작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 공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가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 논란을 빚은 불국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엄중 경고하고 교구선관위의 요청을 수용해 “선거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국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9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86차 회의를 열어 불국사 산중총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불국사는 9월6일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8월16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냈고, 8월25~27일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불국사 교구선관위가 후보등록 마감을 앞두고 정오 스님과 또 다른 스님의 후보등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오 스님은 8월29일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오 스님의 이의신청으로 논란이 커지자 불국사 교구선관위는 8월30일 “주지후보 등록과정에서 행정적 착오와 교구화합을 위해 산중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앙선관위에 “산중총회 연기 결정 확인”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불국사 산중총회 후보등록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다”며 “이에 불국사 교구선관위가 행정적 착오와 교구화합을 위해 산중총회 연기결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산중총회 후보등록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착오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불국사 교구선관위의 선거연기 결정을 수용하면서 불국사 산중총회는 소집공고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다만 불국사 교구선관위는 선거연기 결정을 요청하면서 소집일을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의 종책자료집 제작 등 선거비용 지급요청에 대한 건을 상정하고 종책자료집 제작비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의 관리감독을 위해 각 교구별로 선출된 공명선거위원단 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고안을 확정하고 9월13일 종단기관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13일 시행되며, 비구니 및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은 10월10일 직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후보등록은 9월20~22일이며,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종무원은 9월19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9월29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7호 / 2022년 9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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