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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회,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신규지원 접수

  • 교계
  • 입력 2022.09.14 11:32
  • 호수 1649
  • 댓글 0

구족계 이상 결계 마친 스님 대상
10월1~31일 재적교구본사로 신청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삼혜 스님)가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승려복지회는 최근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대상자를 10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구족계 이상으로 매 안거 때마다 결계 신고를 마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계종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10월1~31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각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해 승려복지회로 이관하면, 승려복지회는 지원 여부를 심사해 12월 말까지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만6000원이며, 현재 3만6000원 미만으로 가입하고 있는 스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기존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스님들은 매년 3월 발급되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 미납됐거나, 2020년도 분한신고 및 결계신고가 누락됐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종료된 스님, 보험료 미납 스님, 군복무 중인 스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승려복지회는 “종단은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해 스님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며 “더 많은 스님들이 국민연금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980~1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9호 / 2022년 9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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