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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화쟁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집담회 개최

  • 교계
  • 입력 2022.12.07 15:20
  • 호수 1661
  • 댓글 0

12월9일 오후 2시, 전법회관 3층

조계종 미래본부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가 12월9일 오후2시 전법회관 3층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자비와 화쟁으로’ 3차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다.

첫 순서는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필요성,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몽 상임활동자가 발제한다. 이어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서원 스님과 북칼럼니스트이자 화쟁위원인 박 사 위원이 좌담을 펼친다.

이날 집담회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강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민아 기자 kkkma@beobppo.com

[1661호 / 2022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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