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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회구성원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존 위해 필요”

  • 교계
  • 입력 2022.12.13 21:29
  • 수정 2022.12.13 21:30
  • 호수 1662
  • 댓글 1

조계종 화쟁위 12월9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
사노위와 3차 집담회 개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미래본부 화쟁위원회가 집담회를 열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화쟁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9일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주제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자비와 화쟁으로’ 3차 집담회를 열었다.

집담회에는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쟁점을 짚으며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몽 위원장은 “2007년 법무부는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라는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차별금지 사유의 삭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며 한국사회가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2007년 첫 발의 후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자진철회하는 행위 등으로 국회 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 없이 시간만 흐른 것.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움직이며 특정 소수자를 향한 비방은 점차 확산돼 사회 전반에 혐오의 정서를 퍼뜨렸다고 몽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보수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무산시키고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보류시키거나 철회시켰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농성장에는 모욕과 혐오가 난입했고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등도 발생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목표로내건 정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유세 기간 내내 후보자들의 발언 또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법안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모욕, 폭력의 강도는 심각해졌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전반 불평등과 차별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고 했다.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몽 위원장은 “평등한 새시대에 대한 기대를 정치권에만 위탁하지 않고 시민들이 평등의 원칙을 세우고자 했다. 이제 동성애 찬반은 낡은 프레임이 되었고 그와 함께 보수개신교계는 점차 고립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힘으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대에 차별금지법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했다.

몽 위원장은 장혜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을 비교하며 “UN또한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성별정체성, 고용형태와 관련해 성소수자,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있도록 관련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평등과 배제는 함께갈 수 없다.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주장은 민주사회 공론장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하며, 악의적인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 또한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는 장치로 들어가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자신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차별 시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조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서원 스님도 “불교의 실천사상은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평등성과 인권을 강조한다.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희망은 오직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배려하자는 것이다. 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법적 차별을 해결해 평화롭게 살자는 건 평범한 진리다. 차별금지법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다단한 다문화시대에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는 반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약자의 고통을 나누고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이은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의 마중물이며,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며 사회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62호 / 2022년 1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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