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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연루자서 관련자 되니 사찰 문화재 걱정”

  • 교계
  • 입력 2023.05.02 14:11
  • 수정 2023.05.02 14:19
  • 호수 1680
  • 댓글 0

5월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사찰 무료개방으로 문화재보존 더 관심”
진우 스님 “정 의원, 길이길이 회자될 것”

“(문화재관람료 문제 논란의) 연루자에서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의) 관련자가 되다 보니 무료개방으로 인해 사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민이 사찰 문화재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월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조계종 65개 사찰이 5월4일부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이끈 인물이다. 그러나 정 의원이 스스로 ‘연루자’라고 밝혔듯 사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정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1월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발단이 되기도 했다.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정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공개참회하고,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15일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5월4일부터 전국 65개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무료 개방하게 됐다. 정 의원은 이날 “일이 그렇게도 풀린다”면서 웃음 지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그게 다 인간사다. 호사다마, 도고마성, 새옹지마라는 말들이 다 그런 의미”라며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양사 무공 스님이 정 의원을 ‘역행보살’이라고 했다는데, 정 의원이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잘됐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 의원이 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회자 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또 “사찰을 무료개방함으로써 관람객 급증 등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며 “실제 은해사가 무료개방을 했더니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 가량 관람객들이 증가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화재 훼손과 무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더 많은 국민들이 사찰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취지지만, 이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태”라며 “첫해 시행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 예방에는 이규민 전 의원이 동행했고, 기획실장 성화, 사서실장 서봉 스님이 배석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80호 / 2023년 5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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