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3교구본사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 스님)가 교구 재적승을 대상으로 매월 수행보조금을 지급한다.
쌍계사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은 최근 “교구에 재적을 둔 비구·비구니 스님들에게 매월 수행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신청안내를 공고했다. 이에 앞서 쌍계사는 고산문도회, 교구종회, 본말사연합회, 산중총회를 통해 ‘고산대선사유지 봉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산대선사의 유지 중 하나인 수행보조금 지급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계사는 고산대선사의 입적 3주기인 내년 3월20일(음력 2월11일)을 수행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쌍계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를 맡지 않았으며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매월 100만원 이하의 보시금을 받는 스님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쌍계사 홈페이지에서 ‘재적승 수행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승려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올해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55)883-1901~2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92호 / 2023년 8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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