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월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을 진행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고창소방서 실습교육과 본 센터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한 이론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하여 성인까지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제 응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목격자인 보육교직원이 침착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은 물론 실습용 애니와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펼칠 수 있도록 반복 실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신지혜 센터장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필수”라며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육교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교직원 교육을 지원해 안심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7일과 14일에도 2회에 걸쳐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4회에 걸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고창소방서 119소방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693호 / 2023년 8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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