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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광용 스님 “자격 이상없음”

  • 교계
  • 입력 2023.08.31 12:51
  • 수정 2023.09.01 17:08
  • 호수 1695
  • 댓글 2

8월31일, 비구니회장 선출위 2차 회의결과
9월18일 임시총회서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
정족수 200명 이상…과반 찬성 시 인준·확정
광용 스님 “12대 집행부 계승·도약할 것”

[전국비구니회]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위원회(위원장 정운 스님·이하 선출위)가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마포 성림사 회주이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광용 스님의 회장 자격에 대해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9월18일 예정된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출위가 전국비구니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광용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총회(의장 본각 스님)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9월18일 오전 10시 제17차 임시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회장 선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구니회칙 제21조 1항 ‘총회는 재적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준해 최종 당선이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선출위원 11명(비구니회 부회장 능인, 총무부장 현진, 총무국장 설해, 경북1지회 임대, 서울지회 정목, 강원지회 재범, 인천지회장 일지, 충북지회장 희원, 경남1지회장 도수,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원로·명사추대위원 계호 스님) 전원이 참석했다.

광용 스님은 비구니회 선거법 49조 1항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와 회장선출위원회 시행규칙 3조 3항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자로 확정한다’에 따라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선출위원장 정운 스님은 “비구니회칙 12조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의거해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포 성림사 회주이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광용 스님.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단독 입후보자 광용 스님.

광용 스님은 후보공약집을 통해 “제12대 집행부가 이뤄낸 성과를 이어 비구니승가가 도약할 토대를 만들겠다”며 “비구니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성과를 계승·발전하는 기조 아래 △화합하는 비구니승가 △비구니승가 역량강화·인재육성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위상·정체성 확립 △사회문제 적극 참여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임시총회 전까지 3차례에 걸친 뉴스레터 발송과 공약집 2500부를 배포해 후보자 소개 및 공약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또 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지회 협조 및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건태 기자 pureway@beopbo.com

[1695호 / 2023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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