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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법정사 위치·항일운동 과정 되짚었다

  • 교학
  • 입력 2023.10.26 13:04
  • 수정 2023.10.27 22:19
  • 호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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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개최
혜달 스님, ‘정구용 판결문’ 근거한 연구결과 발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거점지·항일기지 역할”

사단법인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이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을 통해 왜곡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잡았다.

혜달 스님은 10월21일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근대제주 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3’ 세미나에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1918년의 법정사 항일운동‘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집행원부 3건·형사사건부 1건·형사 공소 사건부 1건·상소결과부 1건·수형인명부 3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혜달 스님은 새롭게 번역·공개한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음력 6월 말 이전부터 김연일, 강창규, 박하룡, 정구용 등이 충분히 소통하며 사전 논의 끝에 이뤄진 거사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항일운동 전 경내에서 깃발을 세워 기도하고 당시 주지였던 김연일 스님의 독려 등 출발 전 의식을 거행한 것도 확인했다. 스님은 출발 후 상동, 영남리, 호근리, 서호리 등 경로를 이동하면서 마지막 중문리에서 400여명의 규모에 다다른 항일거사대가 경찰관주재소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는 과정을 짚었다.

혜달 스님은 “법정사는 항일핵심인물들이 총집결했던 거점지이자 항일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주지 김연일 스님의 총지휘 하에 기획된 400여명의 제주도민 항일운동”이라 설명했다.

혜달 스님은 법정사 창건과 창건자에 대한 설명에 이어 법정사 위치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근간으로 제정된 ‘법정사 종합정비 계획’에 나타난 법정사 위치에 대해 스님은 “항일운동을 전개한 1918년 법정사 중심사역을 현 법정사로 판단한 것은 오류”라며 “한상봉 향토사학가, 상민 스님(윤봉택), 강인호(1918년 법정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백인화의 외손녀)에 따르면 실제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918년 법정사 유적지와 현 법정사의 위치는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유적지와 현 법정사는 두 구역을 가로지르는 개천인 ‘법정이내’ 또는 ‘창건연도’로 구분된다는 혜달 스님은 “법정 이내 동쪽에 위치한 사찰은 1918년 법정사의 항일유적지, 서쪽편은 현 법정사”이고 “1954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에 창건된 법정사는 1918년 법정사이며, 그 이후 창건된 사찰은 현 법정사이다”고 강조했다.

혜달 스님은 “항일거사 당시 종교적 의미에 치중하거나 종교를 위해 저항한 흔적이 없다”며 “불교계의 전유물도, 보천교계의 전유물도 아닌 제주도민의 항일운동이다”고 의미를 정리했다. 이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정사를 드러내 그 정신선양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주 쌍계암 상민 스님은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의 성격 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상민 스님은 “1991년 대구 복심법원 형사 제1부 정구용 재판 판결 내용과 ‘매일신보’의 기록에 근거한 연구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 항일운동으로 인식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동국대 박사(불교신문 부장)은 논문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인물 연구 - 제주불교협회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일제강점기 제주지역 불교 활동과 근대화에 기여한 제주불교협회 인사들의 이력과 활동을 살폈다. 이 박사는 “제주불교협회는 전법뿐 아니라 제주의 현안과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제주불교협회와 참여 인사들의 신심과 원력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남춘 국립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혜달·상민 스님, 강상무 제주 법정사 항일독립운동 유족회장이 각각 논평했다.

이지윤 기자 yur1@beopbo.com

[1702호 / 2023년 1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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