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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대화 녹취 공개한 ‘명진TV’에 영상 삭제 명령

  • 교계
  • 입력 2024.02.02 14:17
  • 수정 2024.02.02 18:22
  • 호수 1715
  • 댓글 3

서울지방법원, 진명 스님 신청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인용
명진·진우 스님에 ‘자승 스님’ 관련 영상·통화 삭제·게재금지 명령
“당사자 의사 반한 통화 내용 공개 ‘음성권’ 침해…명예 훼손도 우려”
“관련 내용 진실 아닐 가능성도…의혹 제기 당사자가 소명·제시해야”
“ ‘의혹 제기’ 앞세운 무분별한 개인 간 통화·대화 내용 공개에 제동”

서울지방법원이 ‘명진TV’ 운영자인 명진 스님에게 동국대 전 교법사 진우 스님 출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영상은 진우 스님이 명진TV에 출연해 ‘자승 스님 관련 의혹’을 주장하는 동영상 2편 가운데 전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과의 사적 통화 내용이 공개돼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진우 스님에게는 진명 스님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게시하거나 공개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진명 스님이 청구한 ‘영상물 게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월 31일 일부 인용하며 명진 스님과 진우 스님에게 각각 이같이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의혹 제기’를 앞세운 무분별한 개인 간 통화·대화 내용 공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통화 공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가운데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공개한 내용이 ‘자승 스님의 사생활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녹음파일은 (진명 스님이) 개인적인 대화 중에 자신이 들은 소문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위와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급히 이를 공개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명시했다. 특히 명진 스님이 위 영상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음에도 삭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비공개 전환은 자승 스님의 사망시점에 근접한 일시적 조치일 여지가 있다’며 ‘언제든 다시 공개로 전환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통화 내용을 근거 삼아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법원은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기할 부담을 진다’는 2013년 대법원 선고를 참조하며 영상물에 적시된 내용은 ‘진명 스님은 자승 스님의 심복’ ‘동국대와 비구니회 장악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지만 이같은 주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 ‘(진명 스님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인해 진명 스님의 인격권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진명 스님 측 소속대리인인 법무법인 남평의 대표 김경규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 또한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적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공개한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비록 형사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의 ‘음성권’ 침해에 해당 된다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무분별한 통화·대화 공개를 규제할 수 있는 사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15호 / 2024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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