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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유출 심각…종단 관련 소송 15건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9.20 15:00
  • 댓글 0

사찰 포함 32건… 종단 권위 실추 우려

조계종이 종단 관련 각종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15일 열린 164회 임시 중앙종회에 제출된 법률전문위원실의 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종단 관련 소송은 15건으로 이외 개별 사찰별로 진행되고 있는 17건을 포함하면 모두 3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단 관련 주요 소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총무원장 당선 무효 확인, 범어사 주지임명 무효 확인, 선암사 징계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선암사 주지 해임 무효 확인, 불교신문 임금 청구의 소, 용화사 주지임명 무효 확인, 용주사 주지임명 무효 확인, 천주암 주지해임 무효 확인 등 종단 행정 집행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들 소송의 상당수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에 호소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종단의 권위 실추는 물론 정재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전문위원실 김형남 변호사는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총무원에서 대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라며 “종단을 향한 소송남발을 막을 수 있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정재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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