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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 판결, 성보 되찾는 계기 삼아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6.02.15 15:00
  • 댓글 0
지난 2월 1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2004년 회암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다하더라도 재건돼 승려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되거나, 혹은 폐사지 출토 유물에 대해 일방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던 국가 또는 문화재 관련 단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뜻 깊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년에 걸쳐 수백억을 들여 불교중앙박물관을 완공하고서도, 오는 11월 개관을 앞두고 성보 문화재가 없어 원활한 운영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단으로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성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조계종 문화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이 1965년 분황사 발굴 조사이후 불교유적을 조사한 것은 총 36곳, 63회에 이른다. 그러나 출토된 수많은 성보문화재가 불교계로 돌아 온 경우는 영광 불갑사를 비롯해 겨우 4곳에 불과하다. 발굴 이후 국가 혹은 대학 박물관이 출토 유물들을 일방적으로 점유해 자신들의 수장고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14일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이 원인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해도 법규에 어두운 스님들이 직접 출토유물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올해를 성보문화재 소유권 반환 원년으로 삼고 국가와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1100여점의 성보를 돌려받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보가 우리에게 문화재가 아닌 예경의 대상이 듯 출토 유물 또한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사리와 다를 바 없다. 회암사 판결이 출토 유물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혼란기를 틈타 국가와 사설 박물관으로 흘러 들어간 성보를 모두 되찾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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