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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월탄, 남현 스님 심사 개시 적법”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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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 16일 제35차 회의서 결론 내려

“‘해종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정영, 월탄, 남현 스님 등 심판 청구인들이 특별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자임은 적법하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 스님)가 2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5차 회의를 열어 98, 99년 종단 사태 당시 정화개혁회의에 가담했다가, 특별위원회법에 의해 멸빈 징계를 받은 정영 스님(당시 총무원장에 추대)을 비롯한 월탄(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남현 스님(정화개혁회의 홍보실장)에 대해 초·재심 호계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체 위원 9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규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정영, 월탄, 남현 스님의 승적은 멸빈 확정이 아니기에, 행정기관인 조계종 총무부에 의해 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우 스님을 비롯한 성문, 원학, 현소 스님 등 98, 99년 종단 사태로 인해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 역시 현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 당시인 지난해 10월 26일 종무회의에서 승적 정정을 결의한 뒤 주무부서인 총무부에 의해 곧바로 승적이 정정된 바 있다. 총무부의 승적 정정은 이들 스님들이 멸빈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신청한 만큼 심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멸빈 징계라 하더라도 징계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승적이 살아 있기에, 주관 부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규위원장 천제 스님은 “이번 판결은 위원 스님들도 징계 스님들에 대한 법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했을 뿐만 아니라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 등 어른 스님들의 종단화합 의지에 뜻을 함께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규위원회 간사 현각 스님 역시 “99년 종단 사태로 인한 징계는 급조된 법에 의해 이루어져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법 논리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뒤섞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 스님 등 법규위원회에 의해 재심사자로 확인된 스님들과 승적이 정정된 정우 스님 등 4명의 스님들은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난해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운동 당시 98년 종단 사태로 인한 징계자는 물론 94년 징계자 문제와 관련, “종단의 화합을 위해 94, 98년 징계자 문제를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규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지관 스님은 98년 징계자 구제 공약을 사실상 실현한 셈이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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