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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개 공찰 일제 자료까지 검토 망실 재산 환수”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2.17 14:00
  • 댓글 0
조계종, 부동산 등기 특조법 대응 환수팀 결성
“행정자치부 자료-역사적 기록 조사 재산 파악”


“일제의 조선총독부 자료까지 검토해서라도 전국 사찰 844곳의 망실된 재산을 되찾고 각 사찰의 부동산을 일제히 정비하겠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2월 14일 종무회의를 열어 전국의 공찰 844곳의 망실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무부 재산관리팀을 주축으로 한 ‘망실재산 환수대책팀’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인 망실재산 환수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이 망실재산 환수대책팀을 가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올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수대책팀은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임이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재산의 소유권을 환수하는 동시에 △사찰 부동산의 등기 등 절차를 통한 종단 재산의 정비 △국가 또는 개인이 사찰 재산을 불법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부당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사찰의 재산에 대해 권리자임을 주장, 해당 토지의 등기를 신청하려는 행위를 막아 삼보정재를 지키는 데 있다.

환수대책팀은 우선 사찰 토지 등기에 관한 공부를 열람하기 위해 전국 공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자치부 등의 등기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망실여부를 확인한 뒤, 각 사찰에 등기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망실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소송이나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아 해당 사찰로 등기를 이전한다는 복안이다. 환수대책팀은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과 재정국장 효웅 스님, 법무팀 김형남 변호사, 장영욱 재산관리팀장, 봉선사 망실재산 환수 소송을 주도해 온 총무과장 혜문 스님 등으로 구성됐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2월 17일 낮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망실 재산 환수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84년과 94년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한편으로는 망실재산을 환수하고 사찰의 재산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 브로커나 사찰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들로 인해 삼보정재를 잃을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각 사찰의 스님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차례 정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누군가에 의해 사찰과 관련된 토지를 등기하려는 신청이 공고되어 있는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토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토지가 신청자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진정성을 확인한 뒤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수대책팀은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각 사찰의 등기 및 미등기 재산을 파악한 뒤 전산 자료화하고 각 사찰에 재산 현황을 통보한다. 이어 11월 말까지 망실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

재무부 재산관리팀 02)2011-1752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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