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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상시적인 징계자 관리 시스템’ 가동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2.21 10:00
  • 댓글 0

‘사면, 경감, 복권 정례화’ 종책 시행 공고

호법부, 3월 10일까지 대상자 신청 받아
종정 스님 재가 거쳐 부처님오신날 단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스님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 종헌·종법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특정한 비위 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종도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 및 경감, 복권을 정례화 하는 종책의 시행 공고안을 2월 22일자 「법보신문」을 비롯한 교계 주요 언론에 총무원장 지관 스님 명의로 공표했다.

종헌 종법에 의해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계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회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이 종책의 시행 목적이다. 총무원 호법국장 경우 스님은 “이 종책의 시행은 징계를 받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참회, 정진을 통해 종단의 구성원임을 재확인하게 해 정상적으로 수행,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징계가 징계로서 끝나지 않고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징계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90년 이후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종도 수는 150여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맞아 단행될 예정인 사면 및 경감, 복권 대상자들은 99년 1월 28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징계 집행 중이거나 복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징계 집행 중인 징계자이다. 사면, 경감, 복권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징계 확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행 이력서와 신청 당사자의 호적등본, 심사신청 청원서 등을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 및 경감, 복권은 호법부의 실질 심사에 이은 총무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한 후 종정 스님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총무원 호법부 02)2011-1834~1838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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