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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사찰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 적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2.22 13:00
  • 댓글 0

전 주지 연루…"주지 임기 등 문서일체 위조"

조계종, 관련자 고소…"원천 무효" 법적 대응

<사진설명>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이 22일 오전 봉원사 불법 토지 매각 사건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조계-태고종 분규 사찰 중 하나인 신촌 봉원사의 토지(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42-17번지)가 매매를 위한 관련 서류 일체가 위조된 채 불법 매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매매에는 봉원사 전 주지이자,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했던 성국 스님과 조계종 소속 승려 1명이 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으며 불법 매매 이후 1000억원 대의 봉원사 토지 2만 800평(봉원동 17-1번지 외)을 추가로 매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과 기획실장 동선, 총무국장 정범, 호법국장 경우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과 봉원사 주지 겸 봉원사 대책위원회 위원 법안 스님은 2월 2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봉원사 토지 불법 매각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봉원사의 토지가 종단의 승인 없이 관련 서류 일체가 위조돼 매매한 사건을 적발해 불법 매매에 간여한 자들을 2월 3일자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올 1월 18일로, 재무부가 각 사찰의 토지 전산프로그램을 점검하던 중 봉원사 토지의 불법 매매 사실을 발견했다. 불법 매매 사건에 대한 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원사 전 주지 성국 스님의 명의로 지난해 8월 18일 박 아무개 씨와 봉원동 42-17번지 300여평(969㎡)을 16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같은 해 12월 14일 잔금을 지불, 28일자로 등기부 정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성국 스님의 봉원사 주지 임기는 2005년 10월 15일자였으나 매매를 위한 주지 인감이나 주지 임명장, 종무회의 회의록, 재직 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에는 임기 만료 시점이 2007년 10월 15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봉원사 토지의 매매를 위한 서류 일체는 불법으로 위조된 셈이다. 안산 소재의 투자개발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된 매수인 박 아무개 씨는 종단에서 조사 활동에 들어간 직후인 1월 26일자로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이 토지에 대해 1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을 받는 동시에 5억원의 가압류도 설정했다. 호법부 조사에서 성국 스님은 인감을 비롯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서류를 직접 넘기고 매매를 위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국 스님은 호법부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혀 모르며 본인 역시 사기를 당했다”며 개입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법국장 경우 스님은 “성국 스님이 왜 직접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매매 관련자들에게 넘긴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토지 불법 매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성국 스님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매매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17일 께 인터넷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는 공인중개사 백 아무개 씨에 봉원사 토지 2만 800평을 매물로 내놓는 사건도 이어졌다. 이 토지의 실제 가격은 1000억원 대가 넘는다. 조계종의 요청으로 봉원사 토지 매물 정보는 곧바로 삭제됐으나 이 매물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는 “봉원사 소유 토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조계종 재무 담당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규 지역으로 남아있던 봉원사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2005년 4월 조태 봉원사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협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 역시 흥천사 토지 매매와 같이 사찰의 토지를 매매해 이익을 챙기려는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종단이 혼란스러울 때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토지 불법 매매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데 이어 봉원사 토지에 대한 불법 매매에 막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등기했다. 또 ‘관련 서류 일체가 위조됐다’는 사실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적시한 내용 증명을 ‘경기상호저축은행’과 서대문 등기소 등에 유관 기관에 발송했다. 조계종은 성국 스님에게 불법 매매된 토지의 원상 복귀를 요청한 데 이어 원상 복귀를 위해 토지 매매의 원인 무효를 위한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항간에 떠도는 (종단의) 봉원사 토지 매각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날조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매매 사건을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국 스님이 어디까지 이 사건에 개입했는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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