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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 자격 학교 자율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13 10:00
  • 댓글 0

사학법 시행령개정위, 7일 개정시안 공개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 선임의 구체적 요건이 학교별 정관에 맡겨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가 3월 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 시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학교별 정관에 자율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발해 온 일부 종교계 사학의 우려와는 달리 종교계 사학은 동일 종교인으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는 배제한다’ 등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건학이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은 정관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학교 정관에 위임한 것은 개방형 이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사학법 개정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공개된 시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사학법 개정한 확정 및 공포는 5월말께로 예정돼 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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