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산객 원성…징수원 월급도 못 줘”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14 11:00
  • 댓글 0

전통 사찰 4곳 관람료 해지 요청한 이유

“가람 구성 미비…관람객 적어 징수 포기”
초격 스님, “郡과 협의해 관리비로 전환”


<사진설명>3월 13일 열린 제2차 관람료위원회 회의.

국립공원입장료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완주 송광사를 비롯한 소백산 비로사, 제18교구 말사 용흥사, 가평 현등사 등 그 동안 관람료를 미징수 해 왔던 전통 사찰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에 문화재 관람료 사찰 해지 요청을 해 왔다.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산내 암자인 청량사 역시 ‘(관람료 사찰 해지에 관한 의견은) 본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전제한 뒤, ‘관람객이 적고 현실적으로 관람료 징수가 어렵다’며 미징수 이유를 밝혀왔다.

이들 사찰들은 3월 13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2차 관람료위원회 회의에 각각 보내 온 관람료 사찰 해지 요청 이유서를 통해 “IMF 사태 이후 급격하게 등산객이 줄어들어 관람료를 징수하는 직원의 월급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매표로 인한 등산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징수를 포기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운악산 일대 일부가 현등사 소유지로 되어 있고 사찰 관람료 개별 징수는 등산객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가평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비 명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지 요청 이유를 밝혔다. 비로사 역시 “가람의 구성이 미비해 도저히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립공원 매표가 중단될 경우 사찰이 관람료를 단독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불자들과 실랑이를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해지를 요청했다.

15명의 위원 중 13명의 위원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속개된 관람료위원회 회의는 해지 요청과 관련, “관람료 사찰의 해지 및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현장 실사 후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관람료위원회는 유물관 운영비 마련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재 관람료 사찰 오대산 월정사와 김제 금산사, 여수 흥국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 4곳에서 신청해 온 관람료 소폭 인상의 건을 승인 의결했으며 관람료 관리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람료위원회 스님들은 또 대형 산불로 원통보전과 보물 제479호 동종 등 21동의 당우를 잃은 낙산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일시 중단의 건에 대해서도 낙산사의 요청을 수용해 승인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