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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특정 종교 활동 위헌” 71%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0 10:00
  • 댓글 0
종자연, 법학자 설문 “학내 종교활동 위헌” 85.5%
사학 종교교육, 헌법위반 49.3%…아니다 37.7%


종교계가 설립한 사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과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가 나왔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정 종교교육에 관한 법학자들의 전문적 견해를 확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05법학교수회’ 소속 회원인 전국의 법학과 관련 대학교수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내종교자유에 관한 법학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가 ‘특정 요일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 등의 종교 활동’에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침 예배나 특정 종교서 낭독 등 수업 시간 전후에 행해지는 학내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85.5%가 위헌-위법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 조사에서는 대광고등학교 재학 시절 종교 강요에 반대하여 시위와 단식을 벌인 강의석 군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청구 요건이 충족된다’는 견해를 밝힌 비율이 55%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교육 기본법 6조 2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종교계 사학들이 ‘사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이 허용된다’고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3%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답하고 37.7%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팽팽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측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서 사립학교의 특정종교교육 및 의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교육법 6조 2항의 폐지 혹은 명확화 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정책 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는 특정한 종교계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재정의 절대적 비율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학 측이 건학 이념을 내세워 특정 종교를 교육하는 행위가 법의 잣대로 보아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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