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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마시며 묵은 감정 ‘훌훌’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3.27 13:00
  • 댓글 0

범어사, 금정구청 직원 템플스테이

지난해 경내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해 행정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는 범어사가 부산 금정구청 직원들을 사찰로 초대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금정구청 건설과 직원 20여 명이 사찰의 일상을 경험했다. 108배 참회부터 조석예불, 발우공양, 참선, 다도까지 경험한 범어사에서의 1박 2일을 통해 금정구청 직원들은 스님, 신도, 관광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현장체험이 됐다. 전통사찰이라면 경내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해 행정 관계자와 얼굴을 붉힌 일이 한번 이상 있는 것이 한국 사찰의 현실. 법적인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당국이 조금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것이 사찰의 바램이기도 하다.

부산=주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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