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기 2550(2006)년 3월 5일 저녁 8시에 경주소재 현대 호텔에서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종회에서 영축총림방장 추대절차를 앞둔 초우 큰스님께서, 총림법 자격문제로 방장추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종회의 방장추대 동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의 마음에서였습니다.
2. 그 곳에서 현문스님은 “방장추대가 3월 종회에서는 어려우니, 우선 종회에 상정된 방장추대를 철회하고 임회를 구성한 다음, 통도사 주지 임명을 받은 후에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대 건을 철회하고, 계류 중인 문서(서류)들을 회수하여, 다음에 재추대할 수 있도록 법적하자 없이 할 것이니, 방장 스님께 추대철회의 뜻을 물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현문스님의 뜻을 방장스님께 말씀드려 방장스님의 결심을 얻은 후, 6일 저녁에 방장스님의 3월 종회 철회동의를 현문스님에게 통보하면서, 약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3. 그에 따라 6일 방장스님 시봉인 재원스님이 “방장 추대를 철회하기 위해 서류만 찾아오기 보다는 총무원장 스님께 글을 적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길래 “굳이 그것이 필요하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 후 들은 바에 의하면, 7일 새벽에 재원 스님이 방장실로 글을 2장 가져와서 총무원에 보낼 글이라고 방장 스님께 서명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방장스님이 1장은 재원스님을 통해 현문스님에게 바로 보냈고, 1장은 서명하여 밀봉한 채 현문스님에게 총무원장 스님께 전하라고 주시면서, 방장 추대와 관련된 서류 일건을 회수하고, 법적하자 없이 철회하도록 당부한 사실이 있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서명과 날인으로 확인합니다.
불기 2550(2006)년 3월 26일
사실 확인인 광덕사 운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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