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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위원으로서 현법 스님 문제 이유 여하 떠나 사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6.04.11 13:00
  • 댓글 0
청화-지선-수경 스님, 10일 “조사위 구성” 제안
“종회 만료 대강 넘어가자 안될 말…성찰 계기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인 청화, 지선, 수경 스님 등은 최근 직능 행정 대표로 종회의원에 당선된 현법 스님의 자격 유무에 대한 문제와 관련, 4월 10일 ‘중앙종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야합니다’란 글을 발표하고 현법 스님의 자격 유무에 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직능대표 선출 위원 스님들은 ‘현법 스님 사태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이 글에서 “그 동안 우리는 현법 스님의 자격 유무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받고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특례법을 어겨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특히 미등록 사설사암 문제(종헌 9조 3항, 중앙종회의원선거법 11조 위반) 등으로 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 묵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밝혔다.

위원 스님들은 또 “현법 스님의 문제를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그 해결 방법으로 우선 종단의 관련 기관과 기구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조사 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에 근거한 종헌·종법 위반 사항 검토 △종헌·종법 위반시 의법 조치 △문제 발생의 원인 파악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을 거쳐 이번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중앙종회의원 선출 뒤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혔다. 위원 스님들은 “현법 스님의 자격 문제는 종단의 법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피와 땀으로 일군 94년 개혁정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사실상 권한이 만료된 제13대 종회의원인데, 대강 넘어가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문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사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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