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절취된 도난문화재라도 현 보유자가 보관·보유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도굴된 문화재를 보유·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판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7월 26일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 매매업자 2명 등 이 “도난문화재를 무조건 보유자로부터 몰수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재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줄 알면서 보유ㆍ보관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도 그 구체적 형태나 적법한 보유 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토록 규정한 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한 조항도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도굴 문화재인줄 모른 채 취득한 이후에야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문화재 보유ㆍ보관자의 신고ㆍ등록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