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난문화재 무조건 몰수 지나치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8.02 09:03
  • 댓글 0

헌재, 26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

도굴·절취된 도난문화재라도 현 보유자가 보관·보유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도굴된 문화재를 보유·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판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7월 26일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 매매업자 2명 등 이 “도난문화재를 무조건 보유자로부터 몰수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재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줄 알면서 보유ㆍ보관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도 그 구체적 형태나 적법한 보유 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토록 규정한 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한 조항도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도굴 문화재인줄 모른 채 취득한 이후에야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문화재 보유ㆍ보관자의 신고ㆍ등록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