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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안국사지 불법시설물로 ‘몸살’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8.14 10:37
  • 댓글 0

郡, 감독 소홀…보물 옆 소각장·LPG·비닐하우스 즐비

<사진설명>안국사지 미륵불 옆 즐비한 불법 시설물들.

내포문화권을 대표하는 미륵 삼존불이 봉안돼 있는 안국사지가 소각장을 비롯한 불법 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안국사지 미륵불 근처에는 소각장과 프로판가스, 거주용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들이 즐비하다. 안국사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 시설물 철거 문제는 이미 9년 전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기돼 당진군청에 전달됐다. 1999년 10월 민원을 접수한 당진군은 토지 소유주에게 1999년 11월까지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당진군청 문화체육과 남광현 주사는 “현재 안국사지 미륵불 앞에 있는 건물들은 20여년 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서있던 것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 K씨는 “프로판가스나 소각장, 돌 동산 등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없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국사지에 증축된 건물들이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당진군은 수년째 방치해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군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당진군청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안국사지 대웅전 및 불상보호각 등의 복원을 위해 2011년까지 27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당진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의 안국사 요사채 건립 비용을 전달받은 상태다.

하지만 안국사지 주변 지역이 군소종단 소속 스님의 개인 토지인데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진군은 현재 요사채 건립은커녕 불법 시설물 철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광현 주사는 “현재 국가예산을 일부 확보해놓은 상태이지만 현재 토지 소유주인 스님과 건물주가 소송 중인데다, 안국사지를 지키고 있는 스님의 법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이에 안국사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탁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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