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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문화재 거래 약속하겠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8.20 14:51
  • 댓글 0

문화재청·고미술협회, 윤리강령 29일 선포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의 도난·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8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매매업 종사자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사)한국고미술협회가 동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문화재 보호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윤리강령에는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를 원형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문화재의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지 않는 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식이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 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윤리강령은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거래한다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를 거래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문화재를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 등의 강령을 담고 있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문화재 윤리강령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거래한다.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를 거래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문화재를 허위로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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