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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스쿨도 선교보다 학습권이 우선”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10.05 16:26
  • 댓글 0

서울지법, 5일 “대광학원, 강의석에 1500만원 배상”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강의석 군이 승소했다. 강 군은 2004년 학교측의 예배강요에 맞서 단식투쟁을 버리다 퇴학당하자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강의석 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총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광고의 퇴학 처분은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군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 과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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