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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둥지 원장’ 단호히 단죄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7.10.31 11:52
  • 댓글 0

심한 폭행으로 아이들은 상해를 입고 입원을 했는가 하면 강제로 성인 한 끼 식사량의 3배를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한다. 여기에 “아이들을 잘 돌보아 달라”며 후원자들이 정성을 다해 보낸 후원금마저도 자신의 돈 인냥 마구 써댔다고 한다.

출가자 신분인 둥지청소년의집 원장의 이러한 범법 행위는 충격을 주는 선을 넘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 수법을 들여다보면 출가 수행자가 ‘과연 그랬을까’라며 되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알다시피 둥지청소년의집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서 오갈 곳이 없는 4~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64명이 생활하는 교계의 대표적인 아동보육시설이다. 원생들에게는 마지막 의지처이자,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힘없는 원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불자들의 보시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니 이 사건에 대한 종단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조계종 총무원의 현재까지 행보는 더디고 안이해 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원생들과 후원자들은 올 7월과 8월, 10월 등 지속적으로 원장의 비리와 위법 사실을 알리는 진정을 총무원 호법부에 제출했고 호법부 역시 둥지청소년의집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 지난 9월 호계원에 ‘원장을 멸빈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소했다.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호계원은 원생들과 후원자들의 절박한 의지를 저버린 채 9월 말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보류하더니, 10월 30일(10월 26일 현재)에서야 다시 이 사건을 심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다수의 초심호계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문제이다. 이 원장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와 공금 횡령은 분명 범법 행위로, 종헌 종법에 의거한 징계와 함께 세간의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조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사만 거쳐 종헌 종법에 의거한 징계에만 처했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장자 종단이다.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자체 정화 능력도, 정화할 의지조차도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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