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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팔아 전승관 짓는 게 포교인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7.11.07 14:07
  • 댓글 0

태고종 총무원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 한 사찰을 담보로 설정한데 이어 결국 해당 사찰을 교회 신도에게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창건주 스님이 삼보정재의 유실을 우려해 종단에 무상증여한 사찰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결국 창건주 스님이 삼보정재를 지키려했던 선행은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태고종 어느 스님의 말처럼 사찰을 매각한 대금을 특정 개인이 착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건을 무마하려는 총무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태고종 총무원은 사찰을 주지나 총무원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불교에서 법회가 이루어지고 각종 의식이 행해지는 사찰은 그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특히나 사찰 주지나 그 사찰이 소속된 종단의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찰이 산문을 열고 홍법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거기에는 수많은 불자들의 염원과 노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집안에서는 이를 삼보정재라 부르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취지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면 이를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본다. 거기에는 잘못된 진행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칭 한국불교 제2종단이라는 태고종이 사찰에 주지를 파견하면서 억대의 돈을 수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단차원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염원과 보시로 이룩한 사찰을 교회 신도에게 매각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태고종은 무엇이 포교인지, 그 정의부터 새롭게 설정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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