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法상 30일 이내…동안거 고려 2월말∼3월초 시행
동법 제 12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한달 이전에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월 21일 중앙선관위 첫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원장 궐위시 30일 이내 선거라는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또 현재 동안거 결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안거가 끝나는 2월 15일 이전에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은 종단 정서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는 아무리 빨라도 2월말이나 3월초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종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거인단은 24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240명,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1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선거법, 교구종회법 개정이 논의된다. 현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선거인단의 자격 기준과 선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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