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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청소 해주며 “교회 나오세요” 권유

기자명 법보신문

찾아가는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교 수단 전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크게 장기요양시설 이용과 재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재가서비스는 65세 이상 수혜대상 노인 가운데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해 간호, 목욕, 생활수발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가운데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일부 종교계의 파견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선교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파견센터를 통해 요양보험 신청자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4시간을 수혜 노인의 집에 함께 머물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160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얻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예고되면서 정부에서는 약 4만여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전국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과 교육생 배출을 독려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올 3월 500여곳, 7월까지 총 1000여 곳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총 6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의 공급 규모가 이미 수요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교계에는 현재 10여 곳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나마 배출되는 불자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나이, 학력 등 자격이나 별도의 시험 없이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냥 따놓자는 생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요양보호사 모집 초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많았지만 막상 시행한 후 적은 급여 규모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비해 개신교나 가톨릭 등 이웃 종교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과 양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상자와 하루 최대 4시간을 가까이서 돌본다는 점이 선교 활동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 기독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8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1기 양성 강의를 진행 중인 광림사 연화원 원장 해성 스님은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경우 불자 요양보호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종교인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교 활동을 겸할 경우 이를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선교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과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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