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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울시 봉헌 발언은 합법”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8.11.18 12:42
  • 댓글 0

이정훈 울산대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주장
신앙고백 말라는 건 공직자 종교자유 침해
성북구 교동협의회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의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발언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종교집회에서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공직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불교학회가 11월 22일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전국불교학술대회 발표논문에서 “자기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 예술 등의 행동형식으로 표시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며 “‘서울시 봉헌’ 발언이 종교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법적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입법 요구의 위헌성’이란 주제를 통해 “종교편향을 규탄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행보나 주장을 통해 볼 때 ‘정교분리’ 원칙에 관한 이해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인식의 부적절성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성북구 교동협의회(교회-동사무소 협의회)를 추진했던 성북구청장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교동협의회는 2006년 9월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교동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교동협의회가 개신교 교회만으로 구성된 선교 단체임이 밝혀지면서 지역의 공분을 샀다. 결국 12월 20일 ‘성북구청장 서찬교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대회’가 개최됐고 이에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1월 교계 언론을 통해 불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교동협의회를 백지화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불교계는 성북구청장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대회를 개최했고, 이에 성북구청장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불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교동협의회를 백지화했다”고 법보신문 보도를 인용한 뒤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성북구청장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동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이 아닌 선교 등의 종교목적이 아님으로 그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종교차별금지법’을 분석한 뒤 “종교 등을 이유로 당한 차별에 관해서는 그 구제절차가 국가인원위원회법에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을 구제받는 구조의 법개정안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그 법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종교에 따른 예배참석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한당하거나 종교집회에서의 발언을 제한 당하고 성서를 집무실에서 낭독하는 등의 종교실행 행위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내지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이들의 박탈감 때문에 제한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상겸 법과대 교수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부의 종교간 차별이 발생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나 박해가 있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국가의 시무를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공무원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종교의 집회에 참석해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비판했다.

종교정책자유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도 “성북구청 교동협의회도 공공복리 증진을 내세웠지만 과정상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등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선교로 악용될 소지도 많았던 대표적인 종교편향 사례”라며 “개인의 종교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공직자가 공사구분 못하고 개인의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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