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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사면-교육원장 선출 ‘난항’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3.17 18:14
  • 댓글 0

제180차 임시중앙종회 쟁점 살펴보니
종책모임별 이해관계 첨예…접점 찾기 힘들어
처리 결과 10월 총무원장 선거에 지대한 영향

3월 16일 개원한 조계종 제180차 임시중앙종회가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 일정으로 18일 오전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원장 선출, 특별사면 등 쟁점사안에 대해 각 계파들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종단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에 종단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통과될까=이번 180차 임시회를 앞두고 중앙종회 각 종책 모임은 앞 다퉈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선 무차회를 중심으로 한 종책 모임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인단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각 본사별로 10명씩 구성되는 현행 선거인단을 대폭 축소해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본사 주지만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무량회를 중심으로 한 종책 모임은 선거인단을 축소할 경우 금권선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선거인단을 늘리자는 방안으로 맞섰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자 총무분과위원회는 화엄, 무차, 무량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현행 선거인단 수는 그대로 두되 선거인단의 자격 및 선출 요건을 법제화 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 중앙종회에 상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구의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도 대폭 축소했다. 각 교구본사 주지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교구선거인단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교구본사 선거인단은 총무원장 선거일 11일 전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 선거일 3일 전에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구본사 주지들이 “산중 고유의 방식을 깨고 선거인단을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 종단은 선거 열풍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각 계파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도 복병을 만난 형국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교구본사 주지들의 의견이 반영된 탓인지 총무분과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보였던 의원들조차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면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혜남 스님 교육원장에 선출될까=여덟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원장 선출의 건도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이다.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이 교육원장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각 계파간의 지분 안배 차원에서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종단 안팎에서는 ‘교육원장은 실천승가회의 지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원장 추천 논의과정에서 총무원이 실천승가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실천승가회가 주축이 된 무차회는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회가 총무원장 스님이 추천한 교육원장 혜남 스님 선출의 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혜남 스님의 추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무량회는 적극 동의할 뜻을 내비치고 있고, 화엄회는 공식적으로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뜻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종단 안팎의 시각이다.

더구나 뚜렷한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보림회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에서 ‘교육원장 선출의 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무원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원장 선출의 건이 종회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징계자 특별사면 동의 받을 수 있을까=총무원이 제출한 징계자에 대한 특별 사면 동의의 건도 종회 막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은 최근 불기 2553년 초파일을 맞아 종단 화합 차원에서 2000년 이후 징계자를 받은 52명에 대해 특별사면, 경감, 복권을 진행키로 하고 종회에 동의를 구한 상태다. 당초 총무원은 징계 확정 이후 최소 50% 이상의 기간이 지났거나 참회정도가 뛰어난 스님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경감,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이번에 종회에 제출한 사면 및 경감,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지난해 매관매직으로 종단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스님까지 경감 대상자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계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종회의원 상당수는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스님까지 사면 및 경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총무원장 스님의 사면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아무리 자비 문중이라고 하지만 화합이라는 명분아래 징계자를 선별 없이 구제해 준다면 자칫 종단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혀 ‘동의 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했다.

이 밖에도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불교신문사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번 회기의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림회가 중심이 된 사회분과위원회가 “불교신문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종책 모임 간에 치열한 ‘기싸움’과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쟁점 사안들의 처리 결과가 10월 총무원장 선거의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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