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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 무애 스님 징계하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3.24 17:07
  • 댓글 0

교단자정센터, 24일 성명…“표 공개는 종헌 조롱”
선거법 개정·생중계 촉구…재가자 방청운동 제안

“투표용지를 장난스럽게 공개하는 등 종헌을 파괴하고 조롱한 종회의원 무애 스님을 징계해야 한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3월 24일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중앙종회는 종헌기관 구성원의 종헌 질서 파괴행위를 용인하고 일부 구성원이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종헌 파괴 조롱 행위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0차 종회 당시 종회의원 무애 스님은 종헌 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펼쳐 보였었다. 이외에도 무애 스님은 “밥 먹고 하자”라는 발언 등으로 엄숙한 종회 분위기를 흐려놓은 점 등에 대해 자정센터는 무애 스님의 교계 언론 상의 공개 참회와 중앙종회법 제101조 의원의 징계 1항 8호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을 근거로 중앙종회에서 징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정센터는 “종헌기관인 종회의원으로서 조회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처사”라며 “스스로 종회 의원 자격이 없음을 보여 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정센터는 “(무애 스님은) 제180회 본 회의에서 ‘종헌개정보다 밥 먹고 하자’며 진지한 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발언과 행위를 반복했다”며 “부처님 오신 날 전까지 교계 언론을 통해 공개 참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정센터는 무애 스님이 참회를 하지 않고 종회법에 따른 중앙종회의 징계가 없을 경우 “전국 사찰에 무애 스님의 종헌 파괴·조롱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종회의원직 사퇴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정센터는 “종헌 투표과정에서 비구니 스님에게 투표용지를 까보라며 농담을 던진 보림회 소속 다선 의원 등 입법기관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부끄러운 종회”라고 또 한 번 지적한 뒤, 불교 단체들의 종회 방청 운동과 종회 생중계와 녹화방송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관련 자정센터는 “선거인단 선출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핵심조항을 포기하고, ‘빈껍데기’만 남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명분도 실익도 잃었다”며 “부정선거 재연이 불 보듯 뻔해졌다. 중앙종회는 이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정센터는 호계위원 등 종헌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도록 견제제도를 도입한 것을 ‘일보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종헌 파괴 조롱 행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금번 중앙종회는 종헌기관 구성원의 종헌질서 파괴행위를 용인하고, 일부 구성원이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종헌질서 파괴 종회’였다.

특히 종회의원 무애 스님(옛 법명 광조)이 종헌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장난스럽게 펼치는 행위를 한 것 등은 상식이하의 저차로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무애 스님의 행동은 종헌기관인 종회의원으로서 종회를 모독하고 부정하는 처사이며, 스스로 종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보여준 상식이하의 처사라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외에도 무애 스님은 지난 종회 본 회의에서 종회사무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동료 의원이 사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표명도 하지 않았었다. 또한 이번 제180회 본 회의에서 “종헌개정보다 밥 먹고 하자”며 진지한 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발언과 행위를 반복하였다.
무애 스님은 오는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교계 언론을 통해 공개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스스로 참회하지 않을 경우,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제101조 (의원의 징계) ①항 8호. ‘기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적용하여, ②항 징계의 종류 가운데 1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호 7일 이내의 출선금지 등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

중앙종회에서조차 자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사찰에 무애 스님의 종헌 파괴·조롱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종회의원직 사퇴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번 종회는 지난 제179회 종회와 비슷하게 기본자세가 부족한 종회였다. 제출된 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십여 차례 연달아 외치는 무차회 소속 의원, 후배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회의장을 들락날락 하거나 회의 미숙을 비웃고 박장대소하는 무량회 및 화엄회 소속 다선 의원,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종헌과 배치된다며 연기 주장을 십여 차례 되풀이 하는 보림회 소속 다선 의원, 종헌 투표과정에서 비구니 스님에게 투표용지를 까보라며 농담을 던진 보림회 소속 다선 의원 등 입법기관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부끄러운 종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종헌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한다. 호계위원 등 종헌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도록 견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보 진전된 결과이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종회에서 대통령 초청법회 참석을 의식하여, 공개적으로 참석시간을 거론하며 회의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지난해 열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공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일회적이고 명분이 부족한 법회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 한 마디 없이 휩쓸려가는 종회의 태도는 비판 의식 없는 현 종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 대중과 종회의원들 간 사회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가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승려노후복지법 논의의 경우, 현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에 지적을 한 초·재선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일부 의원의 지적처럼, 총무원장 공약사항임에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수년째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과 특위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집행부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재선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기준선 없는 후퇴로 인해 최소한의 선거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극복해야 할 점이다. 특히 선거인단 선출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핵심조항을 포기하고, ‘빈껍데기’만 남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명분도 실익도 잃었다. 이번 법안제출과정을 주도하였던 스님들로부터 대중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협상이 갖는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기득권의 높은 벽에 막혀 또 다시 부정선거 재연이 불 보듯 뻔해졌다. 이에 중앙종회는 이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원 선원 율원 등 직능직을 대표하는 전문성 있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승랍 기산문제가 쟁점이었던 ‘승려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등 종도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다양한 방법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구본사 주지들의 여론을 빙자한 다선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움직임, 소모적인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피로감과 패배주의를 안기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구태는 어떤 계기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선할 과제로 의원발의 입법안의 제출 시에는 중앙종회의원 및 종책모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제출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본 회의에서 자세히 다루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인식이 강해서는 ‘소모성 종회’가 되기 싶다. 입법 발의한 종회의원의 의안에 쉽게 동의해 주고, 법제분과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변경되는 내용도 살피지 않고, 본 회의에서 다루면 된다는 식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동안 안일하게 진행해 온 관습을 개선하여, 소관위원회와 법제분과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더 보완하여 철저하게 협의한 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입법안을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종회 본 회의에 불교단체가 ‘방청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민주적인 참종권 확대 그리고 재가불자들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기 위하여 종회방청은 종단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체 임원 및 상근 활동가들의 모니터 참여 확대도 제안한다.

사회 일반의 국회에서도 본 회의를 생중계하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국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불교계 언론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조계종 중앙종회도 본 회의 진행과정의 생중계 방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녹화방송 추진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헌에 명시된 것처럼 회의 공개의 구체적인 지원제도가 도입된다면 기본 예의에 벗어나거나 종헌을 우롱하는 행동도 줄어들고,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기2553(2009)년 3월 24일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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