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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선거법 바뀔 듯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종회의원 56명 개정 발의

현재 시행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이 7년여만에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어 법등 스님외 중앙종회 의원 56명이 지난 152회 중앙종회에 청원한 ‘총무원장 선거 관련 종헌개정안’과 이에 따른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선거인단 구성 축소가 종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엔 중앙종회의원과 25개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각 10인의 선거인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지만 개정안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어 선거인단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돼 있다.

종헌 개정 청원 이유서에는 “총무원장 선거과열로 금권선거와 매관매직이 우려됨은 물론 승가위계질서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오는 1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종헌개정안에 대한 찬반 기조발표를 비롯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종헌개정안은 3월 정기중앙종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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