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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개정안 등 3개 법안 상정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법제분위원회

조계종 중앙종회산하 법제분과위원회는 3월 7일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3월 20일 열리는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종헌개정안에는 1994과 1999년 공포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정의 정이 뚜렷한 자는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에는 법인으로부터 매년 2월 중 법인 및 학교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자산증감현황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국학원, 승가학원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이사 및 감사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장 임기만료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중앙종회 의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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