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제분위원회
또한 동국학원, 승가학원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이사 및 감사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위원장 임기만료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중앙종회 의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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