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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문화재보호법 분석

기자명 이재형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문화재 불법유통 막는 획기적 법안 평가

문화관광위원회가 2월 20일 통과시킨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중 ‘가지정(假指定) 제도’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임시로 지정해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발견했을 때나 지정의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지정되는 기간동안 훼손 당할 우려를 없앤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이나 기념물들도 필요한 경우 이들을 등록해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해서 지도·조언·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조현중 사무관은 “지정 기간에 문화재가 훼손 당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평균 20여 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도난 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문화재 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도 의미있는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손상이나 절취·은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시·도 지정문화재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절도범들이 비지정문화재를 훔친다하더라도 사실상 매매 등이 불가능한데다 취득이나 보관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주임은 “이러한 법개정은 정부가 절도범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문화재 도난 사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이 지난해 4월 요청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중 문화재 공소시효 폐지와 상습범 가중 처벌안 등은 통과되지 않았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주임은 “이번 법개정은 정부가 절도범들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미비한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법중 개정법률안은 2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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