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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승가회, 중앙종회 의석수 재배정 촉구

  • 교계
  • 입력 2014.03.10 13:59
  • 수정 2014.03.11 18:09
  • 댓글 1

10일, 입장문 발표…“법규위 결정 존중해야”
불징계권 등 중앙종회의원 특권철회 촉구도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퇴휴 스님)가 제197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법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중앙종회의원 의석수의 재배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1994년 종단개혁의 기치인 종단 내 권력분립 구현을 위해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등 특권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실천승가회는 3월10일 ‘1994년 종단개혁 20주년을 맞는 입장’을 통해 법규위 결정에 대한 중앙종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지난 2010년 교구별 2명씩 일괄 배정한 현행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를 교구의 재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종헌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그 결과 법규위는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2년 이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규위 판결 후 4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좌절되고 있다”며 “더욱이 15대 중앙종회는 법규위 결의사항을 이행하려는 관련 종법 개정안을 지난 제194회 임시종회에서 폐기하는 등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는 법규위의 결정과 대의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종도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종단개혁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일이자 선거제도의 근간인 평등선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4년 종단개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종단 내 민주주의 정착”이라며 “3월18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교구별 중앙종회 의원의 의석수가 평등선거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총무원장선거 등 각종 선거법의 재개정논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앙종회의 역할에 대한 점검은 물론 종회의원 불징계권 등 중앙종회가 지닌 과도한 특권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지난 1994년 종단 개혁의 기치 중 하나인 종단 내 권력분립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는 “1994년 종단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끈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앞으로도 종단 내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구별 중앙종회 의원 의석수의 조정 사항뿐 아니라 총무원장 선거 등 종단 내 선거제도와 종단 제 분야의 과도한 특권해소, 비합리적인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입장문 전문.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종단개혁 20주년을 맞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본회)는 지난 2010년 산하기관인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를 통해 법규위원회에 교구별 2명씩 일괄적으로 배정된 현행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를 교구의 재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스님 41명의 서명을 받아 종헌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종단 법규위원회는 본 회의 종헌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2년 이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단 법규위원회의 판결 후 거의 4년여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노력들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제15대 중앙종회는 종단 법규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선거법안이 지난해 제194차 임시종회에서 폐기되는 등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법규위원회의 결정과 대의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종도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종단개혁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도들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종단개혁을 이룩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할 중앙종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이러한 처사는 종도들의 많은 질타와 더불어 종단발전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할교구와 해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2명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행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는 그간 종단 안팎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적승이 900명이 넘는 교구본사와 90여명에 불과한 교구본사가 동일하게 2명의 중앙종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종도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종단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종도들의 참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며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평등선거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선거구 획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인구비례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할 중앙종회 역시 위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994년 종단개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종단 내 민주주의 정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1994년의 종단개혁정신을 되살리고 종도들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회는 오는 3월 18일에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교구별 중앙종회 의원의 의석수가 평등선거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하며,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총무원장선거 등 각종 선거법의 재개정논의가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앙종회의 역할에 대한 점검은 물론 종회의원 불징계권 등 중앙종회가 지닌 과도한 특권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지난 1994년 종단개혁의 기치 중 하나인 종단 내 권력분립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본 회 산하기관인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단 스님 중 43.9%가 중앙종회의 위상이 과대하다고 평가해 29.9%가 선택한 ‘미약하다’ 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끈 본 회는 앞으로도 종단 내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이번과 같은 교구별 중앙종회 의원 의석수의 조정 사항뿐만 아니라 총무원장 선거 등 종단 내 선거제도와 종단 제 분야의 과도한 특권해소, 비합리적인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58(2014)년 3월 1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1237호 / 2014년 3월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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