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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탈도 많은 선거법’ 어떻게 고칠까

  • 교계
  • 입력 2014.04.16 19:53
  • 수정 2014.04.18 23:10
  • 댓글 2

조계종, 16일 총무원장선거법 공청회
법안스님 “현재법 종도 기본권 제약”
“비민주 선거인단 선출이 민의 왜곡”
“선거법 준수 의지 부족이 큰 문제”
준직선제·직선제 등 5개 방안 제시돼
입장차 커 하나로 모으기 어려울 듯

 

▲ 조계종 총무원은 4월16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차원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종도들의 민의를 대폭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선거인단 등 총 321명이 선출하도록 한 이 선거법은 선거인단의 확대로 인해 그동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7번의 선거를 치루는 동안 현행 선거법은 적지 않은 폐해를 낳았다. 산중 전통이 훼손됐으며 선거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금권과 매관매직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런 까닭에 종단 안팎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로 인해 폐단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4월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집행부가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총무원장 선거법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제34대 총무원은 종도의 의사를 존중해 ‘직선제 검토’라는 사부대중과의 약속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며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 놓고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스님 “현행법, 금권선거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출가수행자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종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본말사 주지들만 참여하고, 선거인단도 본사 주지의 뜻에 따라 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도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총무원장이 선거과정에서 특정세력 혹은 특정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종단운영을 초래하게 됐다는 게 법안 스님의 설명이다.

법안 스님은 “1994년 현행 선거제도를 도입할 당시 선거인단이 확대되면 금권선거와 매관매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후 선거를 진행하면서 금권과 매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거 선거의 문제점을 답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현행 선거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제도 운영과정에서 절차와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초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님은 “1994년 이후 7번의 총무원장 선거와 5번의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된 스님이 단 1명도 없다”며 “이는 선거법을 엄정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법안 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롭게 모색되는 총무원장 선거법은 △종단 구성원의 대의 반영 △공명선거 실현 △계파․파벌 등의 선거혼란 방지 △금권과 매관 매직 등의 부패를 방지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현재 종단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준직선제 △완전 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선추천 후 선출안 △추대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종훈스님 “대덕 이상 비구· 비구니 25% 참여”

‘준직선제’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며 “직선제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존의 선거인단을 확대한 준직선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가한 지 최소 20년 이상 된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 스님과 비구 스님의 25% 수준의 비구니 스님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대덕 이상의 스님 3036명(2014년 기준)에다 비구니 스님 759명(비구 스님의 25%)을 합쳐 총 3795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선거인단이 대폭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비구니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종훈 스님은 “현행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의 수가 20%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비구니 스님의 참여를 5% 더 늘린 것”이라며 “현재의 종단 정서를 감안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적정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스님 “민의 반영 위해 완전직선제”

완전 직선제 방안을 제안한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은 “소수의 간선제로는 종도들의 참뜻을 담아낼 수 없다”며 “구족계 수지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 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원로회의가 요구한 선거인단 축소(교구본사 주지와 종회의원이 선출)과 추대제, 종단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선추천 후선출’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찬성하지만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증 안 된 선거법을 논의하기보다는 당분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 스님은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인단을 축소하고 선거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그러나 종도들의 다수가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선거인단을 넓혀 말사주지의 자격이 되는 중덕(출가 10년 이상) 법계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스님 “지도자 자질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삼화도량 연구소장 법인 스님은 “선거인단의 구성과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선거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총무원장은 불교지도자라는 점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상과 철학, 사회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세부 종책 등을 가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일정정도의 법계를 갖춘 비구․비구니 스님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법인 스님의 설명이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현재 총무원에서 제시한 준직선제는 비구니 차별을 부추기고, 선거인단의 축소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그런 점에서 완전 직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선거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혼란과 폐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19명 안팎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그 속에서 특정인을 추대하는 방안이 이런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추대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다”며 “그러나 많은 종도들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은 종단 지도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스님에 따르면 종단의 지도자급에 있는 스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그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불신의 폭을 키웠다. 그렇다보니 직접 민의를 반영하자고 하는 종도들의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두 명의 후보군을 압축해 원로회의나 종정 스님이 지명하는 방안도 제시되는 등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총무원은 이 같은 안을 토대로 6월 임시중앙종회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크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어떻게 논의 폭을 좁힐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총무원이 어떤 개정안을 내더라도 종도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총무원 측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의 수가 20여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42호 / 2014년 4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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