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전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부산 선암사 사건과 관련 전통사찰보존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의견서에서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은 부동산 양도와 같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양도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관의 재산 수용 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은 단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소속대표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의 일부 허가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면, 시·도별 허가 기준의 불일치로 형평성의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일관된 행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 방안이 마련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의 전사법은 선암사 사건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선암사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종단간의 분쟁으로 인해 소속단체대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때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