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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스님들 “총무원장 선거법 꼭 통과돼야”

  • 교계
  • 입력 2014.06.21 17:43
  • 댓글 1

21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성명발표
“동등한 선거권 부여는 시대적 요구”

6월25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198차 임시회를 앞두고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구니종회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총무원장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6월21일 성명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인단을 기존 321명에서 6000여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그동안 교구본사나 중앙종회 등에 소속된 소수의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는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그 결과 총무원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종도들이 우려할 사태들이 발생하고 선거 이후에도 종단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종단 지도부의 자성과 쇄신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종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선거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구니 스님들은 “무엇이 두려워 총무원장 선거권 확대를 망설이냐”고 되물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혹시 소수 특권층이 밀실에서 계파나 문중의 득실을 계산하고, 권력에 추종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총무원장을 선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은 또 “종단의 일부에서 비구․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등한 선거권은 민주적 조직운영의 기본이며 조계종이 성평등한 종단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은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그동안 종단이 사회법보다 한 발 앞서 남녀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과 청년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들은 “입법예고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입법 예고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제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제 198회 중앙종회는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다루어진다. 종단 행정의 대표인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개정하는 사안은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논의된 중대한 사안으로, 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를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리하여 총무원은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으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법을 개정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선거인단인 321명은 승납 20년 이상인 6,000여 비구· 비구니가 준직선제로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구본사나 중앙종회 등에 소속된 소수의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는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결과 총무원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종도들이 우려할 사태들이 발생해서 종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종단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존경과 선망을 받아야 할 종단이 사회적 비난과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종단 지도부의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담아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종단의 일부에서 선거권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무엇이 두려워 총무원장 선거권 확대를 망설이는가? 혹시 소수 특권층이 밀실에서 계파나 문중의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권력에 추종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총무원장을 선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종단의 일부에서 비구·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등한 선거권은 민주적 조직 운영의 기본이며, 이는 성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단이 성평등한 종단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다수 종도들의 애종심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을 위한 청정하고 희망찬 종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종단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종단이 사회법보다 한 발 앞서 남녀평등한 도덕적 가치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과 청년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구· 비구니승가의 총무원장 선거권이 확대된다면,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온갖 작태들을 해소하면서 청정한 승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단 행정의 대표를 뽑는 총무원장 선출권에 비구· 비구니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비구· 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 부여는 그동안 종단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온 비구니승가의 노고와, 앞으로 종단에서 비구니승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연한 처사이다. 이에 입법 예고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198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20일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일동
 

[1251호 / 2014년 7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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